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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성매매업소와 불법 게임장 28곳을 단속해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된 5명은 모두 성매매 업주다.

업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가량 남구 주상복합아파트 3곳과 동구 아파트 1곳을 임차해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뒤 남성 손님으로부터 7만∼13만 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등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성매매 알선을 알면서도 상가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등도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 업소와 게임장 업주를 재판에 넘기기 전이라도 부당이익금을 몰수할 수 있는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해 모두 11건(3억4,600만 원)을 몰수 처리했다.

단속현장에서 게임기 841대와 현금 6,604만 원도 압수 조치했다. 또 탈세 혐의가 있는 불법수익금 81억9,800만 원 상당을 찾아내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변종 퇴폐업소 성매매알선, 사행성 조장 게임장 불법 영업이 근절되도록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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