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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사업'이 시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으로 통신사 배만 불린다며 원점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시의회에서 나왔다.

시의회 고호근 부의장(자유한국당·행정자치위)은 30일 '공공 와이파이 확대사업 계획'과 관련해 시에 제출한 서면질문을 통해 "시민들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사업이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울산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에 버스승강장 150곳과 주요 거리 100곳을 합쳐 모두 25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에는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 매칭펀드 및 통신사 개방 등의 방식으로 모두 550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 고 부의장은 "올해 추진 중인 공공 와이파이 250~300개소 확대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1년간 약 5~6억 원 정도인데, 향후 5년간 사용료를 공공요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총 25~3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고 부의장은 이어 "중앙정부와 시는 오는 2022년까지 와이파이 구역을 총 1,500개소(중앙정부 890개소, 시 610개소)로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고 부의장이 이 사업에 대해 문제 삼은 것은 5년 약정 임대 개념의 사업방식이다.

고 부의장은 구체적으로 "통신사의 1기가(giga) 회선을 청약하고 와이파이 장비 연결과 설치공사를 하게 되면, 1개소에 매월 11만원 정도를 지자체가 통신사에 지불하는 구조다"면서 "시 사업으로 향후 610개소 정도를 확대할 경우 향후 5년간 50~6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약정 공공요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은 시민들의 가계통신비를 경감하는 것이나, 결국 시민들의 세금이 통신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는 꼴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러한 이유로 울산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고 부의장은 세부적인 질문에서 "울산시가 추진하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의 중심은 울산시민의 통신비 경감이 아니라, 통신사 수익이다"며 "물론 지자체 입장에선 비용만 지불하면 운영·유지·보수에서 자료수집·분석까지 처리 할 수 있으니 행정의 편의성은 높아 질것이지만, 이런 사업방식으로 왜 공공 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추진하는 지 상세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대기업 통신사의 임대 방식이 아닌 울산시 자체 구축을 통해 운영권을 시가 소유로 한다면,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대안으로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공공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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