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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새로운 사회수요에 대해 민간투자를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법률에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선행돼야 하고 새로운 수요에 대한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이 포괄주의 방식으로 규정돼 새로운 사회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보안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엄격히 적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사회기반시설은 공익을 위한 시설물로서 적기에 제공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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