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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은 8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휴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추고자 한다.


 정 의원은 "휴직 상태로 장기간 학교를 비우는 폴리페서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아서는 안된다"며 "전문성을 가진 교수의 정치참여는 긍정적이나, 먼저 신변을 깨끗이 정리하여 학생들의 권리부터 보호해 주는 게 스승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다"고 말했다.
조원호기자 uscw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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