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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오피스텔 분양과 투자 등을 미끼로 100여 명에게서 8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씨에게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1명에게 2억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북구에서 오피스텔 건축·분양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2016년 분양자 43명을 모집해 분양대금 17억 7,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해당 오피스텔 부지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수법으로 분양계약자들에게 4억 4,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또 "건축 허가를 받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면, 6개월 안에 원금에다 30∼50%의 이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라거나 "오피스텔 상가 분양대금 중 먼저 1억 원을 납부하면 할인분양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과 분양대금 등을 끌어모아 가로챘다. A씨의 범행에 피해를 본 사람은 100여 명, 피해액은 80여억 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보면, 피고인들은 자기자본 전혀 없이 무리하게 금융기관 차입이나 불리한 조건의 투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점점 자금 사정이 악화해 돌려막기식 다단계 금융사기나 대물 변제하는 상황으로 몰렸다가 결국 사업 전체가 좌절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음부터 분양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시공사나 분양대행사, 심지어 분양사무실 직원 등에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지법은 A씨를 도와 같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횐 A씨의 동생 B(46)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A씨의 매부 C(50)씨에게 징역 3년을, C씨의 친구 D(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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