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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최근 2년간 울산은 2.5일에 1번 꼴로 보복운전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보복운전 범죄가 감소하고 있지만,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범죄 건수가 증가했다.

정인화 의원(대안정치연대·국회 행정안전위원회·광양 곡성 구례)이 1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에서 보복운전이 8,835건 발생했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해오고 있다.

보복운전 범죄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4,432건, 4,403건 발생했다. 전체 범죄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지역별로는 16개 관할지역 중 울산, 대구, 대전, 경기 북부 등 9개 지역에서는 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경우 2017년 140건의 보복운전 범죄가 발생했지만, 2018년에는 15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기타' 유형에는 여러 행위가 중복돼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적을 울리거나 침을 뱉는 행위 등 다양한 보복행위가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기타 유형에 이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행위는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였다. 운전자의 신체나 차량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폭행이나 협박, 재물 손괴, 교통사고 야기도 1,050건에 달했다.

반면 보복운전 범죄 8.835건 중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으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4,510건(51%)보다 근소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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