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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코인 숫자를 늘려주겠다며 어머니의 지인들을 상대로 속여 수억 원을 가로 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죄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 일대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시켜 지인에게 전화하도록 해 "미콘캐시와 현금을 빌려주면 트레이딩 해서 코인 숫자를 늘려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6,820만 원 상당의 미콘캐시와 현금 3,500만 원을 받는 등 3명의 피해자로부터 1억3,500여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와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과 가상화폐를 대부분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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