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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화재 피해예방 필수시설인 스프링클러를 모든 학교에 설치하라는 시의원의 요구에 '재정난'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특히 학교시설공사 부실 원인에 대해서는 개교·개학시기 등 학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학생들이 방학 중인 여름과 겨울철에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 일부 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0일 시의회 서휘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면질문을 통해 '학교 부실공사와 위험에 노출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방안'을 요구한데 대해 이 같은 답변을 내놓았다.

시교육청은 울산 초등학교 10곳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는 채 2곳이 되지 않는다며 확대 설치하라는 서 의원의 요구에 대해 "신설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4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 되는 건물"이라며 "설치비용이 교당 약 5억5,000만원(설치면적 1,500㎡기준) 이상 소요되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예산난을 내세웠다.

시교육청은 이어 "한정된 예산을 석면교체,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배분해야 하므로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향후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을 뺏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학생 안전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숙사, 병설유치원에는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공사 부실에 대해서는 "일반 공사와 달리 혹서기와 혹한기에 진행하는 공사 때문"이라면서 "(방지책으로)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설계검토단,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공사단계에서는 5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외부점검단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또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및 직접시공 여부를 책임감리원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 배치, 품질관리, 안전·공정관리, 책임감리원 및 공사기술자의 부실 측정 등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학교 시설공사의 사용자 의견 반영과 관련, 2009년부터 예산규모 2억 이상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학교장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설계검토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특히, 화장실 개선사업의 경우 학생이 디자인 결정에 직접 참여해 여러 가지 설계안을 놓고 투표로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 준공 후 하자보수에 대해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인 하자점검과 하자보증기간 완료 전 최종 하자검사를 학교 측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다"며 "하자발생 시 시공사에 즉각적인 하자보수 요청과 교육청 담당자 입회하에 하자원인 규명, 보수방법 결정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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