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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만난 여성을 야외 주차장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여성이 도망가려 하자 주먹으로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B씨를 야외주차장에서 강제로 성추행한 데 이어 B씨가 달아나려 하자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약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이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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