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등 재판(결심공판)이 21일 예정된 가운데, 현 남구청장의 반대 진영의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남구지역청년들모임(회장 이도희)은 20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부진한 재판을 지연한다는 의혹이 털어질 수 있도록 남구청장은 헌법소원 제기를 철회하고 재판에 적극 응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조인 출신 구청장이 법을 악용하는 세상을 울산 청년은 바라지 않는다. 21일에는 반드시 남구청장의 결심공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김진규 남구청장에 대한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남구의원들은 “김 구청장은 법원이 곧 판결을 선고할 것을 알리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이는 4년 임기를 모두 채우려는 의도"라며 위헌법률심판 신청에 대한 신중한 판단과 조속히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남구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단체가 “남구청장 공직자선거법 위반 재판부에 재판지연을 엄중히 항의하고 재판부는 공직자선거법을 스스로 준수하지 않는지 속히 해명하라"고 기자회견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