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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과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1일 후쿠시마 방사능 우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상헌 의원
이상헌 의원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 방사능 우려에 대해 "올림픽 헌장 제3조와 제27조 등을 보면, 스포츠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도쿄올림픽을 보이콧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반대로 일본 정부가 내년 도쿄올림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확실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더 이상 그런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각에서 일본 아베 정권이 올림픽을 '후쿠시마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아직 방사능 위험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일본이 올림픽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다시 일어섰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내년 도쿄올림픽은 아베 정권의 후쿠시마 선전의 장이 되는 것이고, 올림픽 주최국이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방사능 우려는 일본의 경제보복 등 정치·외교적인 문제와 별개로 우리 선수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 세계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심각성이 보도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도 방사능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
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국외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날 해당 개정안을 외교부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도 요청한 사실을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외에서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외방사능비상사태조사단을 현지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지적하고 올해 3월에 해당 개정안을 성안했지만 외교마찰을 우려해 당장 발의하지 않고 기다려온 것"이라며 "최근 동경올림픽 우려와 오염수 방출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기 위해 외교부에 검토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상임위에서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면서 "지적 이후 원안위도 우리 조사정점을 22개에서 32개로, 빈도는 연2회에서 4회로 늘리고 해수방사능자동감시망도 추가 설치했다. 또 일본 오염수 해양방출에 다소 소극적이던 외교부도 최근 일본 경제공사를 초치해 구술서를 전달했다"며 성과를 밝기도 했다. 조원호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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