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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240여 학교 급식소에 화재 예방과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와 k급 소화기 비치를 완료했다. 학교 급식소 안전보건 차원에서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와 k급 소화기 비치를 완료한 지역은 울산이 유일하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6월말 급식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급학교 급식소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와 k급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안내했다.


학교 급식이 구내식당업으로 전환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자 울산지역 각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다. 학교 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음식점업)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240여 학교급식소 조리장에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가 설치되고 k급 소화기도 1개 이상 비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는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조리종사자 안전을 위해 설치했다. k급 소화기는 주방용 소화기로 식용유 등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비치했다.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이 지난 2017년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등 주방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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