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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고 속여 남성들로부터 돈을 가로챈 중국동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공모해 인터넷에 여성과의 '조건 만남'을 주선해 주겠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B씨로부터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95만 원을 받는 등 2명의 남성으로부터 총 185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건 만남을 하려면 진행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지만 보이스 피싱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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