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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남구의원들은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자유한국당 소속 남구의원들은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에서 검찰의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진규 남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은경기자 usyek@

내년 총선거를 8개월 앞둔 가운데,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으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이 구형되자 정치적 반대 진영의 '조기사퇴 요구'가 거세다.

검찰의 구형이지만, 벌금형이 아닌 3년 6개월이라는 중한 실형이라는 점에서 판결에서 구청장직 상실이 확실하다며 "김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는 공세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 남구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2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진규 남구청장은 구청장직에서 조속히 사퇴해 달라"고 요구했다.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김 구청장에게 21일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고, 재판부에서 그대로 선고한다면 김 구청장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해 구청장의 직위에서 내려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 구청장의 당선무효형이 총선 한 달 전인 2020년 3월 16일 이전에 확정되어야 남구청장 재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며 "그러나 김 구청장이 그동안 재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만일 내년 3월 16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다면 33만 남구민들은 구청장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며 "한 사람 때문에 남구민 전체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새로운 구청장이 남구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퇴해 달라"며 "용기있는 결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울산지검은 21일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구청장에게 변호사법과 외부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1년을, 학력위조와 허위사실유포, 사전선거운동 등의 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김 구청장과 함께 기소한 6명 중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442만원 추징을, 선거대책본부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에 1,000만원 추징을, 나머지 선거운동원 3명에게는 징역 8개월∼1년을,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이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이다. 검찰의 실형 구형이 1심 판결까지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지면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변호사 출신인 김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자 서동욱 구청장을 0.8%(1,365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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