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울주군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각 2주의 상해와 40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내고도 그대로 달아나다 다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음주측정을 2차례나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우수기자 usjw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