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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 부산지역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사우나 남성 탈의실에서 B씨 소유의 현금 23만 원과 신용카드가 든 62만 원 상당의 지갑을 훔치는 등 울산과 부산 등지의 사우나에서 18차례에 걸쳐 총 1,10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절도죄로 복역하고 2017년 11월 출소했으나,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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