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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울산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비트코인 1계좌당 120만 원인데, 매일 7~1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매달 200만 원~ 210만 원 상당의 이익금을 1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원금 대비 200%를 초과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2018년 3월까지 24명으로부터 총 3억8,900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24명에 달하고, 편취한 금액이 3억8,900만 원을 넘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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