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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두왕로190번길 59에 위치한 1만545㎡(3,300평)은 국유지다. 여기에 삼일여고가 오랜 기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법인이 1990년대 초 울산시교육청에 학교재산 등록을 하지 않는 국유지에 학교 건물을 세우고 개교를 한 것이다. 이 부지는 산림청 소유부지로, 국유지 관리를 지자체가 하던 2011년 이후 국유일반재산 전담관리기인 한국자산공사(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국유지 등 공유 재산을 무단 점유하면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내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특별한 사유에 한해 매매도 가능하다. 하지만, 삼일여고는 사학법인으로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누적 변상금 납부도, 매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별다른 수익창출 통로가 없는 학교 법인이다 보니, 법인의 자산 출연에 기대지 않으면 해결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캠코는 삼일여고의 국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울산 무거동 소재 4필지, 부산 부전동 소재 2필지)을 압류 및 강제 경매 절차를 밟았거나 진행 중이다. 


삼일여고 측은 “2001년 산림청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인해 무산됐다"며 “학생들 피해가 없도록 다각도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지역 사립학교의 국유지 무단점용과 수억 원의 체납 논란이 일자, 가르침과 배움의 터전인 교육현장에서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울산교육계에서는 사학재단이 부지 없이 학교를 설립·등록할 수 있었던 배경이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교육계에 암암리에 알려진 이 문제가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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