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2,800여 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복·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은 최근 1년간 지방 노동 관서에 임금 체불로 3회 이상 신고돼 노동 관계법 위반이 확인된 2,800여 개 사업장이다.

반복·상습 체불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주로 건설업(25.4%), 도소매·음식 숙박업(18.7%), 제조업(11.4%), 사업 서비스업(5.8%), 병원업(2.8%) 등에서 발생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5인 미만(41.8%), 5~30인 미만(44.1%), 30~50인 미만(5.6%), 50~100인 미만(4.6%), 100인 이상(3.9%) 등으로 조사됐다. 체불 사업장은 30인 미만이 대부분(85.9%)을 차지하는 등 취약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내달 31일까지 전국 48개 지방 노동 관서에서 동시에 감독을 실시한다.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하고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 감독과 강제 수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시 근로 감독의 하나로 신고형 감독을 새롭게 도입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반복·상습적인 임금 체불 등과 같이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근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 사건 처리 및 근로 감독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사업장을 부도 처리 또는 위장 폐업 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홍래기자 usjhr@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