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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50대가 술과 음식을 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사기와 업무방해, 폭행,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울산 남구의 숯불갈비 식당에서 8차례에 걸쳐 17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이후 술과 음식을 주지 않자 큰소리를 치는 등 30여 분간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 4월 남구의 한 분식점에서도 20여 분간 행패를 부렸는가 하면, 다른 가게에서 화분을 훔치려다가 들키자 점원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9월 사기와 업무방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올해 1월 출소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출소 1개월도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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