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역 한 시민단체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한국당 정갑윤·이채익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소환을 촉구했다. 이와 별개로 서병수 한국당 울주군당협위원장이 "'추석 전 조국 임명 철회' 라는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다"며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는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국회 선진화법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강력 주장해 만든 법"이라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여야 고소·고발전 수사와 관련해 울산지역 정갑윤 의원과 이채익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 면책특권 뒤에 숨어 정치공세를 말고 당당하게 조사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이제 경찰이 아닌 검찰 손으로 넘어간 만큼, 검찰 역시 정치 검찰이라는 불명예를 씻는 차원에서라도 2명의 의원에 대한 강제소환으로 불법 여부를 명명백백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석 전 '조국은 유죄다. 즉각 임명철회 하라'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한 한국당 울주군 당협위원장 서범수를 검찰에 조국 명예췌손 고발한다"고 전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