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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진행요원인 캐디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골프장 이사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또 강제추행과 과실치상 혐의로 함께 기소된 B(61)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울산 울주군의 한 골프장에서 C 씨의 허리를 감싸안는 등 캐디를 여러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도 지난 2013년 9월 부산의 한 식당에서 캐디와 식사를 한 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손을 만지고 모텔로 들어가자고 5분간 재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컨트리클럽 이사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경기보조원인 피해자들을 반복해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A 씨의 경우,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인을 내세워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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