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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4억 원에 달했고, 특히 7대 특·광역권 가운데 체납률이 가장 높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말 기준 울산 관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는 총 9,613호로 이 가운데 13.8%인 1,330가구가 모두 3억 9,000만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수는 총 73만6,077호로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가 모두 328억 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2015년 17.7%(전체 62만2,864가구 중 10만9,960가구)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 체납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민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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