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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울산 내 공인중개사가 법을 위반해 517건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4%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울산 내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건수가 이같이 집계됐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발생한 행정처분의 경우 과태료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 114건 순이다. 과태료는 제51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무정지의 경우 동법 제39조 위반으로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법 위반이 심각한 경우 등록취소 건수도 15건이나 됐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5조, 제36조에 따라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다행히 울산 내 최근 3년간(2016~2019.6) 자격 취소 및 정지 처분은 단 1건도 없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에 있음에도 매년 전국적으로 행정처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1만7,917건 중 1만772건(60%)이 경고시정 조치로 끝났다"며 "경고시정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보다 강력한 집행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건전하고 깨끗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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