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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달 30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울산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울산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산업부의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인 신산업 육성과 제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혁신성장' 중심도시 육성,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지정 요건 충족, 타 시도와의 차별화된 전략, 울산의 산업전략 방향, 산업 간 연계성, 개발계획 수립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해 작성됐다.


 울산시가 신청한 울산경제자유구역 기본 구상은 '동북아 에너지 허브 : 울산경제자유구역'을 '비전'으로 하고,  수소산업 거점지구, 일렉드로겐 오토밸리,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에너지융복합지구, 동북아 오일·가스지구 등 5개 지구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원전해체산업, 에너지 트레이딩산업을 중점 유치 업종으로 선정해 '동북아 최대의 북방경제 에너지 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울산시는 5개 지구의 산업별 육성전략으로 '수소산업 거점지구'는 울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수소에너지 실증 및 연구시설 집적화와 기업하기 좋은 규제혁신 지구, 미래 수소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일렉드로겐 오토밸리'는 수소산업을 전지, 자동차산업 등과의 융복합을 통해 연구·생산·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는 울산과학기술원과 울산 역세권과 연계해 연구개발(R&D)과 비즈니스 지원산업 활성화와 기업인·연구 인력들의 정주 여건 조성 역할을 하게 된다.
 '에너지 융복합지구'는 연구소, 기업체, 전문 교육기관 등이 집적화 된 원전해체 클러스터를 조성해 국내 및 글로벌 원전해체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북아 오일·가스지구'는 석유·가스 제품 보관시설을 조성해 동북아 및 세계 에너지 물류 허브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정 과정은 산업부에 지정 신청 이후, 오는 11월까지 평가작업과 12월에 예비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부처 협의 및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울산시는 울산경제자유구역은 2030년 기준, 경제적 파급효과를 총생산 유발효과 5조3,964억 원, 총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7,665억 원, 취업 유발효과는 3만5,089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전우수기자 usjws@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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