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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이 채용절차가 필요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친인척 124명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채용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원의 친인척 등 1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또 업무와 관계없는 특정경력을 응시자격으로 제한해 퇴직직원 3명을 채용했다. 

또 시험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시험전형에 참여하여 전(前)지사장의 자녀 등 4명이 채용됐고 이 중 전 지사장의 자녀는 지난 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밖에도 재직 직원의 배우자, 동생 등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됐다. 공단에서 계약직 직원은 연중 상시 지속적인 업무로 공고 등을 통한 채용절차가 필요하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되면서 언론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 매우 충격적이며, 그간 공공기관에 만연해있던 불공정 인사관행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면서 "부당한 응시자격 제한이나 관련 내부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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