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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같은 건물에 사는 노인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으로 착각해 같은 건물에 있는 B(82) 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집안으로 들어가 B 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를 꺼내 "죽여버린다"고 위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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