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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50대가 수사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시 20분께 경남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52) 씨에게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앞선 범행을 수사받던 중 재차 동종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2회와 음주운전 1회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형의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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