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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인출책을 담당한 50대 2명이 각각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B 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기 시흥시 한 은행 앞에서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전달받은 4,700만 원을 서울의 한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에 넣어 두어 다른 조직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울산시 울주군 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500만 원을 출금해 A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으나 수 차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을 반복했음에도 책임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범행에 가담해 얻은 이익도 상당하고 B 씨는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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