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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7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1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사업주 136만5,000명과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7만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서울=조원호 기자 usc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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