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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아 현행범으로 체포되고도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1시 20분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돼 한 경찰서 지구대로 연행되자,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 3명에게 욕설을 하고 그중 한 명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동종범행으로 실형 5회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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