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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계획안'을 불과 며칠만에 철회·수정안 재상정하는 등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신을 자초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14일 울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10월 1일자로 11건의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을 담은 '2020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의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 관리계획안에는 시청 인근 구 처용한의원 부지·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 내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 등 10건의 취득과 남구 달동 119-6 등 9필지의 울산시유지 처분 1건이 반영됐다. 취득기준 가격은 1,283억 8,8000만원이고 처분기준가격은 56억원이다.   

문제는 이 중 3건의 취득·처분 계획이 최근 철회 및 수정 상정되면서, 울산시의 세심하고 철저하지 못한 행정이 입길에 올랐다는 것이다.

울산시의회에 상정됐다가 철회된 해당 건은 남구달동 119-6 등 9필지 처분과 시청 인근 구 처용한의원 부지 매입 등이다.

울산시가 울산시의회에 처분 의결을 요구했던 울산시유지 9필지는 시청 인근 구 처용한의원 부지 대체 취득 등을 위해 매각 결정한 한 것이다.

시의회의 의결로 부지 처분 및 매입이 가능해지면, 시청 인근 구 처용한의원(기준가 26억 6,200만원)은 현 울산시청사의 협소 문제 해소와 공공기관 밀집화를 통한 행정 효율 및 능률 제고 차원에서 올해 12월 감정평가를 거쳐 2020년 4월 소유권 이전 등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울산시는 의안 제296으로 지정된 이 관리계획안을 울산시의회에 제출한 지 2주만에 전격 철회하고 수정안 상정을 요청했다. 관리계획안 철회 및 수정안 제시 이유로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나온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격론 끝에 토지 취득 및 처분을 결정한데다 대내외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내년도 울산시 재정상태를 감안하면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시 행정이 혼란만 가져오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행태라며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울산시 낭비성 공유재산 매입 계획 관련 준비했던 기자회견을 울산시가 문제로 지적했던 일부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서 취소했다"면서 "낭비성 예산으로 판단되는 구 처용한의원 부지 매입을 중단하고 민생사업에 매진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관리계획안을 수립과 의회 제출하기까지 보다 세심하고 철저한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지적했다.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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