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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직 시의원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제출한 일당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시의원 A(4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584만 원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50) 씨와 C(55)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D(44)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E(5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F(21) 씨에게 선고유예를, G(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양산시의원이던 지난 2015년 5월 "내가 노력해 마케팅 전문가 양성 교육사업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게 됐다"며 교육을 맡아 진행하던 E씨로부터 584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D 씨와 F 씨는 교육생 10명이 해당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교육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모두 교육에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피고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국민에 봉사하고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 외에 별다른 비위사실이 없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받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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