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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산·경남지역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제371회 국정감사'가 15일 진주 경상대에서 열린 가운데 울산 최초 진보교육감인 노옥희 교육감이 감사장에 섰다.
이날 감사반은 감사2반장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이학재 위원(자유한국당)은 먼저 전교조 출신의 무자격 교장 공모제 출신 교장 문제를 들며 "과거에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만 가능했는데 진보 교육감이 들어서며 전교조 출세 코스라는 말이 나온다. 교장이 선거 참모를 챙기는 자리가 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노 교육감은 이에 대해 "특별 우대 없이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며 울산 내 244개교 교장 중 전교조는 1명 뿐이다. 다양한 방식의 교장 임용방식을 택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 재외한국어학교 지원 무추천 질타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울산교육청은 재외한국어학교 지원에 대해 추천을 한명도 해주지 않는다. 이유는 인건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16개 교육청도 여건은 같은데 왜 울산만 하나도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 교육감은 "교육청이긴 하지만 타 시·도에서 한다면 울산도 가능하다. 해외 파견의 경우 3년의 승진가산점 0.75점을 부여하는데 특혜 논란이 있다. 고쳐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어 최근 대구교육청 국감에서 이슈가 된 영남공고의 사학 비리를 언급하며 "울산도 태화학원 등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노 교육감은 "우리나라 사학은 학교를 지었다 뿐이지 법정부담금 등을 전혀 내고 있지 않다. 앞으로는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법을 개선해야한다. 사학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제가 없고 징계도 마찬가지다. 사립학교법이 무소불위다. 교육청에서 노력해도 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한다"고 피력했다.

여영국 위원(정의당)은 "사학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는 사학이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교육청에서는 사학 인건비를 대부분 지원하면서도 인사권은 개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청 법인위탁 제도개선 여지가 있는지 물었다.

노 교육감은 "울산에는 17개 사립학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내년에는 3개 법인 중 10명을 위탁받아 교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위탁 채용을 하면 시험 300만원 지원, 경영평가 가점 인센티브를 준다. 참여하지 않을 시에는 학교에 감사가 들어가도록 패널티를 준다"고 해명했다.

# 환경교육 관련 조례 제정 촉구
박찬대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 관련 조례가 없다고 지적하며 "미세먼지 등 급격한 환경 변화로 환경교육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추궁했다.
노 교육감은 "환경 문제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례는 검토하지 못했다. 신경쓰도록 하겠다"거 답한 뒤 "울산은 원전, 석유단지 등 환경 위험성이 높다. 이에 대해 에너지 전환 등 자료를 만드는 중이며 교사들에게도 환경 관련 직무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 TF팀 만들어 울산 전체가 환경문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정·김가람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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