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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이상엽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 부근 도로에서 시장까지 약 100여m를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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