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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 법을 어긴채 영업을 해 온 사업장 6곳이 적발됐다.

울주군은 환경행정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17일까지 북구와 함께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구·군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 기간동안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및 관리 여부를 지도·점검했다.

울주군에서는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훼손을 방치한 행위로 2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으로 2개소,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자가측정 미이행으로 2개소 등 총 6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군은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점검표도 제공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기업체의 환경관리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대기와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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