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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음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해 해상 주취운항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취운항 하던 선박 2척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육·해상 합동으로 일제단속을 실시, 울산 관내에서 운항 중인 선박 33척을 점검했다.

해경은 적발된 선장 2명 중 1명을 입건하고 1명은 훈방조치했다.

음주 운항 시 해사안전법 제47조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usj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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