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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장 세무조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사진) 국회의원은 세무조사 건수는 2014년 9,707건에서 2018년에 9,569건으로 줄어들었는데 기간연장 조사 건수는 2014년 634건에서 2018년 74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연장 세무조사 비율도 2014년 6.5%에서 2018년 7.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엄 의원은 선정유형별 기간연장 건수를 살펴보면 정기조사보다 비정기조사의 기간 연장이 4배 이상 높았으며 법인의 경우 비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고 개인의 경우 정기조사에서 기간연장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기간연장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00일 이상 연장한 건이 2016년 8건, 2017년 13건, 작년에 9건이며 개인사업자도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건, 작년에 4건이나 있었다. 하지만 현행 국세기본법은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돼 있으며 연장 횟수와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엄 의원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연장조사의 경우 연장 횟수를 제한하고 최대 연장일수에 대한 상한선이 필요하다. 관련 법령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천기자 l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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