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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이해당사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12일(현지시각)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유럽연합(EU)의 공정위원회에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EU는 경쟁법이 가장 발달한 기업결합심사의 핵심국가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이번 심사를 맡는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7월 국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모두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첫 성과로 지난 10월 카자흐스탄 경쟁당국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승인을 신청한 EU는 이미 사전심사를 마무리했으며, 이날 본심사 신청을 계기로 심사에 착수해 다음 달 17일까지인 1단계에서 종료되면 결과는 연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본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경우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그룹은 남은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EU와 함께 중국과 싱가포르, 국내 경쟁당국에 본심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일본의 경우 EU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근 한일 양국 간 수출 보복 문제가 가로놓여 있어 일본의 심사가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조선·해양 글로벌 시장의 최대 경쟁상대국인 중국의 승인도 진통이 예상된다. 그렇지 않아도 기술력에서 한발 뒤처진 자국 조선산업을 고려해야 하는 중국으로선 세계 최대 조선사가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중국이 자국 내 1·2위 조선사의 합병을 승인한 바 있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반대할 명분은 약해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내 절차도 무시할 수 없는 수순이다. 국내 조선 3사 중의 하나인 삼성중공업이 두 회사의 합병으로 경쟁력을 잃게 된다며 잔뜩 경계하고 있는데, 조선·해양 분야의 독점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깐깐한 심사가 예상된다.

따라서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을 위한 해외 이해당사국과 국내 승인 절차는 빨라야 내년 1~2월, 늦어질 경우 3~4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환기자 c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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