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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울산시의원 발의로 시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이 법안의 핵심은 출하자인 농민이 도매법인에 내는 위탁수수료 하향 조정. 이 법안은 울산시가 개정에 '부동의'하면서 논란이 됐으나, 조례 심의 과정에서 다수 의원들의 표를 얻어 의결됐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높았다.  

박병석 울산시의원은 지난 11월 27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핵심은 출하자인 농민들의 전국 최고의 높은 위탁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청과도매시장법인 2개에 대한 위탁수수료 7%를 6%로 조정이다.

4일 울산시의회 20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의결된 이 조례안에 대해 박 의원은 "울산시 공영도매시장을 법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생산자인 농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요 유통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은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경매 또는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후 판매금액의 7%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상품을 거래하려면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이 주관하는 경매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 발생은 무엇보다도 도매시장법인의 농산물 수탁독점권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공영도매시장은 농업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법인에게만 농산물 판매를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어서다. 도매시장법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독점 거래권으로 인해 도매시장법인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도매시장법인 퇴출로 인한 신규 도매시장법인의 진입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박 의원은 현행 7%에서 6%로의 위탁수수료 인하로, 매년 13억원 정도 출하자(농민)가 내는 수수료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청과도매법인들은 관련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표준하역비는 부담하지 않고 2008년부터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1% 더 상향(7%) 받으면서, 전국 최고의 막대한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다"며 "즉, 현 조례는 하역비도 농민에게 떠넘기고 위탁 수수료도 법적최고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이중으로 출하자인 농민에게만 고통을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탁수수료 하향 조정이 현 도매시장 법인에게 불이익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경쟁력 제고 방편의 하나"라고 부연했다.

법안 의결 전, 절차상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울산시는 의원 발의 이 개정안에 '부동의' 했는데, 그 근거로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수수료 조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에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를 피력했다.

운영위원회가 법적 구속력 없는 자문기관으로 조례에 규정돼 있고, 무엇보다 법인 관계자 위주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농민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한 산건위는 조례안을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산건위는 이날 이미영 의원의 울산시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장윤호 의원의 울산시 원전해체산업육성 조례안, 울산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김성록 의원의 울산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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