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김정석 판사는 상해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노래방 건물 계단에서 지인인 여성과 귀가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지나가던 B씨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8만원을 받고 신분증과 유심개통 신청서, 체크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불법사용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가석방됐는데도 누범기간에 상해죄 등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s@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