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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놓고 1인 시위를 한 버스기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효채 부장판사)는 A 씨가 B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해당 업체에는 5개월 동안의 임금과 함께 올해 1월부터 복직 때까지의 임금 590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B 업체 소속 중형버스 운전기사였던 A 씨는 지난 2017년 5월 회사에서 '대형버스 기사로 직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B 사는 대형버스 기사로 재입사시키지 않은 채 일을 맡기지 않았다.

A 씨는 회사의 대응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와 함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신청했다. 이에 B 업체는 8월 A 씨에게 대형버스 기사로 복직하라고 명령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자연히 각하됐다. B 업체 임원 C 씨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도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이를 거절했다.

A 씨는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B 업체 사무실 앞에 나무관을 가져다 놓고 상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했다. B 업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규 위반과 근태 사항 등의 이유로 A 씨를 해고했고, A 씨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 징계 사유 중 상복을 입은 채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위를 한 일과 근태 사항과 관련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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