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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며 상대방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특수폭행과 상해,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A(27)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의 손님 일행에게 3차례에 걸쳐 술병을 던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올해 3월 같은 주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B 씨가 자신을 상대하지 않고 다음에 보자며 일행이 있는 자리로 가자 욕설을 하며 B 씨를 깨무는 등 폭력을 행사해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9월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의 폭력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며, 일부 피해자들이 상해까지 입은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us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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