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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를 방관할 수 없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분규 현장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공권력에 무한정 의존할 수 없다는 자성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대차 노사분규, 이를 막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 정서다. 막말로 돈을 다른 사업장보다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업환경이 노동법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법상 보장된 경영자의 고유 업무영역에 시시콜콜 간섭하려 들고 정부의 노동법개정 움직임까지 파업 명분이 된다면 성할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법대로 한다던 정부가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물론 회사측에서 고소 고발을 취하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의지 결여에 있다. 비록 국민투표로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집권 기간에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합의체, 감시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헌법개정논의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울산상의에서 울산지역 121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 발족식을 가질 예정인 '행복도시만들기 범시민추진협의회'가 바로 이 같은 공권력무기력에 '자기방어권'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또 노사 당사자에게도 상당한 압력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