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광역시의 주가(株價)는 현 거래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수출액이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랭크되었는가 하면, 성장잠재력에 있어서도 향후 얼마간은 낙관할 정도로 수위에 올랐다. 여기다 울산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질과 대기질도 크게 개선되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각종 사업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울산이 타 시도에 밀리는 것이 있다면 노사평화, 사업장의 분규 없는 안정적인 조업이다. 툭하면 벌어지는 강성노조 주도의 불법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국내기업의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피해규모 역시 대형 사업장 위주의 분규인 만큼 눈덩이다. 소규모 사업장이면 몰라도 현대자동차처럼 산업간 연관성이 높고 협력업체가 수 천 개에 달하다 보니 파업이 터졌다 하면 손실은 1천억원을 넘기기가 기본이다. 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하더라도 현대차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울산경제 전반에도 깊은 주름을 남긴다. 영세 소매상점부터 식당, 술집, 대중교통업계 등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다. 현대차의 파업은 곧 울산경제 전반에 치명상을 남기기 마련이다.
 울산시민들이 이제 더 이상은 이를 방관할 수 없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평행선을 달리는 노사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분규 현장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는 공권력에 무한정 의존할 수 없다는 자성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대차 노사분규, 이를 막으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지역 정서다. 막말로 돈을 다른 사업장보다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업환경이 노동법 기준을 어기는 것도 아니다. 법상 보장된 경영자의 고유 업무영역에 시시콜콜 간섭하려 들고 정부의 노동법개정 움직임까지 파업 명분이 된다면 성할 사업장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도 법대로 한다던 정부가 이를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 물론 회사측에서 고소 고발을 취하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의지 결여에 있다. 비록 국민투표로 권력을 잡았다 하더라도 집권 기간에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과 원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합의체, 감시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헌법개정논의가 그저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울산상의에서 울산지역 121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참여, 발족식을 가질 예정인 '행복도시만들기 범시민추진협의회'가 바로 이 같은 공권력무기력에 '자기방어권' 성격이 짙다고 하겠다. 또 노사 당사자에게도 상당한 압력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