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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이 실현될 경우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위협을 느끼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민간경호업체나 경호자원봉사대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등하굣길 및 취약 시간대에 학생들의 귀가를 돕는다. 또 초·중등 학생용 폭력예방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일선 학교에 보급하면 모든 학생들은 학기별로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원은 5년마다 1회 이상 생활지도 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토록 했다. 비행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특별범죄 예방위원으로 위촉된 교사와 학생을 연결하는 1:1 멘토링 사업과 소년원 시설을 활용한 대안교육센터 위탁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을 위한 '친한 친구 교실'도 도입한다. 다음달 12일부터 6월11일까지 학교폭력이 심각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제'를 시범운영한 뒤 성과가 있으면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별 전문상담 교사와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통해 학생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는 생활지도 담당 교원과 법률 및 의료, 복지, 경호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 폭력 SOS 지원단'이 가동돼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와 자문, 조언, 관련 학생 상담과 치유, 유관기관 연계 등의 활동을 전 방위로 편다. 남은 과제는 운영의 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