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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부터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3개 청약통장 사이의 칸막이를 모두 허물었지만 주택유형별 청약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3개 청약통장 제도도 계속된다.
 23일 정부는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과 부금 등 청약통장별로 청약 대상 주택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새 청약통장을 만든 것은 청약 기회와 청약통장 가입자를 모두 늘리기 위해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2006년 말 721만2,736명에서 지난해 말 631만6,274명으로 12.4% 감소했다.
 울산도 지난해 12월 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8만7,7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9,543명 보다 2만2,912명 가량 줄었다.
 울산지역 청약통장 가입수는 2007년 4월 11만9,997명 이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에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
 주택 소유 여부나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전환은 불가능해 기존 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하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 등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납입방식은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5000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다.
 일정금액이 적립되면 민영주택 청약을 할 수 있는 예치금으로 인정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의 경우 현재는 3~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앞으로 2년간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 주택공급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표기토록 하고 예비입주자 선정비율도 20%에서 50%로 확대하는 한편, 새만금지역에 건설되는 민영주택 중 10%를 외국인을 위해 공급토록 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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