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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중소 조선업체인 세광중공업(주)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23일 공정위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한 현장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세광중공업(주)은 30개의 하도급업체에 1억2,100만원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광중공업(주)은 또 1개 하도급업체에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을 위반한 건설과 제조, 용역업체(18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직권조사를 실시, 17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을 비롯 총 38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했다.
 17개 사업자들은 1,0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3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번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위반이 1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서면교부의무 위반(7개 업체),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4개 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4개 업체)순으로 나타났다.
 정재환기자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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