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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국회의원
박성민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사진)이 13일 카카오택시 등 호출비의 무리한 인상을 방지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카카오의 시장 독과점과 횡포를 강하게 지적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가 이른바 '타다금지법' 이후 택시 호출비 책정에 자율권을 주면서, 현행법상 ㈜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 호출비 책정'은 '신고제'로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택시 호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호출비 인상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무료로 카카오택시 호출 서비시를 개시한 이래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높여 2018년 호출비를 유료화했고 이후에도 여러 번 재인상을 추진해왔다.


 심지어 지난 8월에는 재인상을 추진했다가 반발이 거세자 최대 5,000원 인상에서 최대 2,000원 인상으로 낮췄고, 이후 카카오 횡포가 큰 이슈로 부상하면서 호출비 유료서비스 폐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택시 호출비 책정은 신고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호출비 유료화 및 과도한 인상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다.


 게다가 '택시 기본요금'의 경우 2013년 3,000원에서 2018년 3,800원으로 800원 인상하는데만 5년이 걸릴 정도로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택시 요금이 서민 물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물가대책위원회나 지방의회 심사 등 신중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박 의원이 동 법안을 통해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택시 호출비를 책정(인상)할 때 정부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한편, 여객에게도 호출비를 미리 고지하도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현재는 택시 호출비를 인상할 때 신고 외 아무런 제재가 없는 만큼 동 개정안을 통해 신고 수리와 사전 고지 등 택시 호출비 책정의 합리성을 높이고 택시 승객이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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