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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본회의장. 울산신문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의 올해 전국 광역의회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울산시의회가 지난해보다 한 등급 내려 앉은 4등급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시의회는 지난 7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지만, 효과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이다. 

반면 기초의회 평가에선 울산 북구의회가 '청렴도 으뜸 의회'로 평가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2021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의회 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와 지자체, 산하기관 의회업무 담당자, 경제·사회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이 평가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객관적 자료 3가지를 통합해 산출되는 만큼 청렴 지방의회 구축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시의회는 종합청렴도에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한 4등급을 받았다. 의정활동에선 4등급으로 가까스로 꼴지를 면했지만, 의회운영에선 5등급으로 낙제했다.

울산 기초의회의 경우 북구와 울주군  두 곳에서 청렴도 평가가 실시됐는데, 북구의회가 종합청렴도 부문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의정활동에선 1등급, 의회운영에선 2등급의 청렴도를 인정받았다.

북구의회는 의정활동의 공정성·투명성 등을 측정하는 의정활동 부문과 의회 예산 집행·편성의 적절성, 부패예방 노력 등을 측정하는 의회운영 부문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울주군의회는 3등급(의정활동 3등급, 의정운영 4등급)을 받았다.  서울=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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