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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울산시체육회장이 오흥일 사무처장의 해임안을 제출한 데 대해 오 사무처장이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21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오 사무처장은 최근 김 회장이 오는 23일 열리는 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 자신의 해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이뤄진 4급 승진 과정을 문제로 삼으며 오 사무처장의 해임안을 제출했다. 시체육회 4급 정원은 3명인데, 당시 오 사무처장이 특정 직원 1명을 더 승진시키기 위해 파견 나간 4급 직원을 정원에서 뺐으며, 이는 '사문서 위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오 사무처장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일삼아 해임이 필요하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반면, 오 사무처장은 공무원임용법에 1년 이상 파견을 간 직원은 정원 외(결원)로 보고 충원하도록 돼 있음에 따라 인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원 충원을 위한 승진 결정은 인사위원회와 당시 회장의 승인을 받고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사무처장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자문을 구하는 등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흥일 사무처장은 "사무처장의 면직을 다룰 때는 중대한 비위사실이나 잘못이 있어야 하는데, 김석기 회장은 자의적 해석만을 갖고 인민재판을 진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원 3명 중 현원 2명에 파견 1명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 어떻게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부분이 진정 문제가 된다면 공정위원회를 거쳐 잘잘못을 가리고 그에 따른 징계를 내려야 마땅한 것인데, 김 회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지 검증되지도 않은 문제를 들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체육회 사무처장직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기가 보장된 계약직인데, 만약 이사회에서 제 해임이 결정된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고, 부결되더라도 김 회장은 권력남용에 대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석기 회장은 "오 사무처장의 해임 절차는 시체육회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못 박았다.


 김 회장은 "오 사무처장이 자신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데, 해고와 해임은 명백히 다르다"며 "시체육회 규정 52조 2항에 따르면 '사무처장은 회장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52조 3항을 보면 사무처장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처를 총괄하는 것을 제 1의무로 하고 있는데, 오 사무처장은 제가 회장이 되고 난 후 단 한 번도 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는 등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며 "사문서 위조 문제도 오 사무처장이 새 서기관을 임명하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무처장 해임을 추진하는 데 있어 만일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오 사무처장이 직접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하면 될 일"이라고 오 사무처장의 대응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양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사회의 오 사무처장의 해임안 가결 여부에 상관없이 김 회장과 오 사무처장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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